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추징금 1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형 집행을 종료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8. 26.경까지 서울 또는 의정부 등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함.
  • 강간: 피고인은 2012. 8. 23. 19:00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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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468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성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17.경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의정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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