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기업 대표의 허위 수출채권 편취, 정부출연금 횡령 및 임금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S(주) 대표이사, 피고인 B는 S(주) 부사장, 피고인 C은 S(주) 재경팀 부장임.
  • 피고인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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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373, 2012고합484(병합), 2012고합502(병합), 2012고합580(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사
김수환, 최행관(기소), 신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012고합373 사건 -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태양전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S(주)의 자금 및 자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고, 피고인 C은 S(주)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경팀 부장이다. S(주)는 스페인에 있는 T라는 회사에 태양전지를 수출하였고, 2010년 11월경 위와 같은 수출에 따른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미화 400만 달러를 회전 한도로 하여 매입해 주기로 하는 수출팩토링 계약을 한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7회에 걸쳐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6월경부터 T에 대한 태양전지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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