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27」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주)(이하 'E'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E은 2000. 11.경 울산 울주군 F 외 4필지의 부지 위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를 추진하다가 1998. 9.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주)그린장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을 인수하고, 2003. 10. 31.경 (주)그린장백에 대한 4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주)그린장백이 E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