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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527, 1543(병합), 3190(병합), 2012고정1997(병합)
가. 사기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정종화, 김윤섭(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27」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주)(이하 'E'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E은 2000. 11.경 울산 울주군 F 외 4필지의 부지 위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를 추진하다가 1998. 9.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주)그린장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을 인수하고, 2003. 10. 31.경 (주)그린장백에 대한 4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주)그린장백이 E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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