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남편 D은 2010. 3.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F, G에게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중도금 지급 및 잔금 중 일부 공제 후 2010. 5. 29. 잔금 2억 3,7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함.
피고인은 2010. 4. 9. D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들은 2010.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4층을 D에게 보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25 횡령
피고인
A
검사
정가진(기소), 김명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의 남편 D(2010. 4. 21. 사망)은 2010. 3. 26.경 자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외 1필지 대 153.8m2, 연면적 467.28m2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F, G에게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2010. 3. 29.에, 중도금 3억 원은 2010. 4. 29.에, 잔금 7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D이 위 부동산 4층에 거주하면서 전세금 2억 원 및 기존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한 5억 4,3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2010. 5. 29.에 2억 3,700만 원을 지급함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