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담임목사 지위 상실 후 정관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19. C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2009. 6. 18. 소속 노회의 해약결의로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함.
  • 피고인은 2010. 1. 17.경 교회 전체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정관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법무사를 통해 C교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게 함.
  • 피고인은 2010. 6. 29. 위조된 ...

사건
2012고단187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윤섭(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C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2009. 6. 18. C교회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의 해약결의로 C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교회 전체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정관 개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 없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 정 관"이라는 제목 하에 "···제2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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