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C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2009. 6. 18. C교회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의 해약결의로 C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교회 전체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정관 개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 없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 정 관"이라는 제목 하에 "···제2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