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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가단6805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 A은 2012. 7. 1. 서울 성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E은 2012. 7.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당선되었는데, 피고는 E의 남편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은 2,000만 원, 원고 B은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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