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6. 선고 2011고단2305,2012초기75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 유죄 및 일부 무죄 판단, 배상명령 각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293회에 걸친 223,126,090원 횡령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공소사실 중 일부 횡령 혐의(59,936,990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주방용품 판매점 'F'에서 판매 대금 수금, 은행 입·출금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2305 업무상횡령 2012초기7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황정현(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방용품 판매점 'F'에서 판매 대금 수금, 은행 입·출금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7.경부터 201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별지1 순번 3, 8, 20, 25, 26, 29, 30, 32. 33, 별지3 순번 77, 78, 별지6 전부, 별지7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