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소외 은행 회장), D(소외 은행 대표이사), F회계법인은 원고 A, B에게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보고서 공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피고 E(소외 은행 미등기 전무이사), G(F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손해배상액은 원고 A에게 27,695,700원, 원고 B에게 36,374,725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결정됨.
사실관계
소외 H 은행은 상호저축은행으로, 피고 C은 최대주주이자 회장, 피고 D은 대표이사, 피고 E는 미등기 전무이사임.
피고 F회계법인은 소외 은행의 외부감사인이며, 피고 G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2204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1. C 2.D 3.E 4. F회계법인 5. G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1. 피고 C, D, F회계법인은 각자 원고 A에게 27,695,700원, 원고 B에게 36,374,7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2.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D, F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F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6,025,300원, 원고 B에게 73,738,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예금·적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사건 당시 상장법인이고, 피고 C은 소외 은행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며, 피고 D은 소외은행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소외 은행의 미등기 전무이사이다.
나. 피고 F회계법인(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소외 은행에 대하여 제41기(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