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이닝보너스 반환 청구 소송: 약정 근무기간 미준수 시 해제 및 원상회복, 해제조건 성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이닝보너스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13. 원고 회사와 신규사업(로보독 제조 및 충방전기 부문) 사업부장으로 연봉 7,070만원, 사이닝보너스 1억원(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2차 전지 및 연료 전지 관련 이익의 30% 지급, 7년간 고용보장 및 최소 7년간 근무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09. 1. 21. 원고 회사로부터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원천징수세액 2,821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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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가합13266 전속계약금 등 반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1. 1. 28.
판결선고
201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21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신규사업인 로보독(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부문의 사업부장으로서 연봉 7,070만원을 지급받고,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1억원을 지급받으며, 위 신규사업 중 피고가 제안한 2차 전지 및 연료 전지와 관련한 이익(당기 순이익)의 30%를 지급받고, 원고 회사는 피고를 7년간 고용보장을 하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최소 7년간의 근무를 보장 한다'라는 취지의 채용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2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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