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2012. 11. 30.까지 서울,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지역에서,
가. 전문수탁검사기관 등 원고와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원고의 경쟁업체 또는 피고 본인 기타 제3자를 위하여 검체검사 위탁업체를 모집하고 고객관리를 하는 등으로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원고의 영업직 종사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전문수탁검사기관 등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고용관계 또는 도급 기타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 유인,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원고와 검체검사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병원, 의원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원고 이외의 다른 전문수탁검사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 유인, 요청하는 등 원고와의 검체검사 위탁계약관계를 상실, 중단,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