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습성 인정 여부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해자에 대한 환부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음.
  • 검사는 피고인의 절도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양형...

1

사건
2009노83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상묵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9. 8.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에 대한 환부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절도죄의 적용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상습절도로 기소된 것이 아니었고, 이 부분 절도죄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6차례 징역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절도미수 범행은 같은 법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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