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판결의 적용법조 누락으로 인한 파기 및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적용법조 누락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201,5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마 재배 및 흡연, 필로폰 투약,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않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적용법조 누락 여부 및 그 효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규정함. 이는 판결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적용법조의 누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 법리: 각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택함.
  • 법원의 판단:
    • 간통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경합범 가중 및 추징

  • 법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간통죄 고소인이 파기환송 전 1심판결 선고 이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04. 1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름.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한 사례임.
  • 적용법조의 누락은 판결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재범 사실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반성 및 고소 취소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수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면서도,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항소이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이 파기환송 전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608 등) 선고 이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04. 1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1의나. (1)항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같은 (4)항 기재 동종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전아람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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