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892,276,216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59,655,331원, 원고 2, 3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4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