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고정3157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사단법인 B협회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B협회는 C위원회로부터 2005년 회계연도 일간신문 발행부수 등 검증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총 4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음.
피고인 A은 2007. 1. 5.부터 2007. 7. 30.까지 출장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 후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총 54,228,900원을 협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함.
피고인 A은 부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정315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사단법인 B협회
검사
김준선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09. 7. 1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이 하 '협회'라 한다)는 신문 등 광고매체의 수용자 크기를 조사하여 광고거래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위 협회는 C위원회로부터 C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2005. 회계 연도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등 검증사업(기간 2006. 10. 9.부터 2007. 7. 31.)과 관련한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2006. 10. 13.경 및 2006. 11. 27.경 2회에 걸쳐 위 협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합계 4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