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2는 원고 금호동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12. 22. 접수 제101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 금호동지역주택조합과 원고 금호동롯데2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12. 22. 접수 제101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1은 원고 금호동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12. 22. 접수 제10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3은 별지 제1목록 제3항,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12. 22. 접수 제101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