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