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추징 35,709,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21. 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확정됨.
  • 피고인 A, B, C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에서 각 징역형 및 추징을 선고받음.

핵심 쟁...

4

사건
2021노31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임예진(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70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추징,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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