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어린 시절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성장하였고 입국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