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심신미약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일부를 취득함.
  • 피고인은 어린 시절 이민을 가 외국에서 성장하였고, 국내 입국 후 약 2년간 거주하며 게스트하우스에서 무보수로 일한 경력이 있음.
  •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의 성명을 'J'로 바꾸어 사용함.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병질 이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1

사건
2021노2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안태영, 최우석, 임예진(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어린 시절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성장하였고 입국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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