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당시 15세)는 지인 C를 통해 알고 지낸 관계임.
  • 2014. 12. 2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인 C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30경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
  •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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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고합2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연희(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15세)는 지인 C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인 C를 기다리기로 한 후, 같은 날 05:30경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엎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내지 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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