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마카트리지(3.41g) 1개(증 제1호), 대마카트리지(3.37g) 1개(증 제2호), 대마카 트리지(3.35g) 1개(증 제3호), 대마오일(77.26g) 1개(증 제4호), 대마젤리(79.96g) 9개(증 제5호), 대마젤리(69.50g) 10개(증 제6호), 대마젤리(83.42g) 10개(증 제7호), 대마초콜릿쿠키(110.21g) 10개(증 제8호)를 각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B에게 대마카트리지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2021. 2. 13. 20:5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3개(용 기 포함 10.13g), 대마오일 1개(용기 포함 77.26g), 대마젤리 29개(합계 232.88g), 대마 초콜릿쿠키 10개(합계 110.21g)를 과자와 함께 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를 '서울 양천구 C, D 작업실'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E)으로 발송하여, 국제통상우편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F편으로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