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정71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해 근로자 E는 2014. 8. 25.부터 2021. 4. 15.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음.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1,821,0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성수(기소), 최재현(공판)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공입찰물품 시장조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21. 4. 15.까지 공공 입찰 물품원가 및 물가조사 업무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1,821,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