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서울 양천구 C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B(남, 29세)에게 "왜 내 앞으로 지나가느냐, 왜 비켜가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86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헌(검사직무대리, 기소), 서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서울 양천구 C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비켜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왜 내 앞으로 지나가느냐, 왜 비켜가지 않느냐' 라고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