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F 링크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 파일을 F에 다운로드 받아 약 일주일간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사건
2021고단32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정성용(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3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고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의 파일을 F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약 일주일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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