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5. 30. 21:05경 서울 양천구 목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대리비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욕설하며 다이어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내려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다이어리로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
2021고단288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차동호(기소), 서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30. 21:0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20, 목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운전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대리를 불러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C에게 "나쁜 놈이다, 너는 이 새끼야, 내가 당신 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냐, 이 사람아 알았지"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다이어리로 경찰관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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