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18. 02:04경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점원에게 약 10분간 욕설 및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확인 및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편의점 점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욕설 및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고객 응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6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신헌섭(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04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점원인 피해자 D(21세)가 입장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 대한 고객 응대 및 물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객응대 등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길가에서, 제1항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