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9. 21:37경부터 21:56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고시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E호 방문을 두드리고, E호 세입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원 복도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4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주용하(기소), 김병채(공판)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1:37경부터 21:56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총무대행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D 고시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E호의 방문을 두드리고, E호 세입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