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무임승차 사기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모하여 택시를 이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서울 성북구 C성당 앞에서 D과 공모함.
  •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함.
  •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함.
  •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G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사건
2021고단153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수(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함께 있던 D과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간 후 도망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G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피의자 택시승차 사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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