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모하여 택시를 이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서울 성북구 C성당 앞에서 D과 공모함.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함.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G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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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3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수(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함께 있던 D과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간 후 도망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G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피의자 택시승차 사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