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D'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함.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없고, 벌금 미납으로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체크카드 등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외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 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7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구열(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22.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 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던 현금이 없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1. 19.경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체크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기 초생활수급자로써 받는 급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합계 380,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