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 변경 중,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

사건
2021고단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헌섭(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범박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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