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뽑기 게임장 경품 소비자판매가격 초과 여부 및 사행성 조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에서 'C'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9. 5. 29.경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시크릿 쥬쥬 튜브 91', '로이첸 아이스미 아이스박스 4.2L'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경품을 도매상에서 5천 원 이하로 구매한 점, 도매상이 도소매 가격이 동일하다고 확인한 점 등을...

2-1

사건
2020노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준열(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위 °C'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 7대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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