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배 부위를 손으로 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잠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특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배 부위를 만진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