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주)C 인수에 관여한 방법, 인수과정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 매수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B와 위 C을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투자와 대여는 그 자금의 회수 방법과 가능성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