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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건
2020나71718 건물인도(명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8,618원과 2020. 8. 6.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19.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피고의 인도의무 등의 발생 원고가 2019.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1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20. 4. 19.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0. 6. 2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7.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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