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판단함.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613,110원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임.
  • 피고는 D 버스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임.
  • 2020. 1. 14.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잠시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후방에서 주행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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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61599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4.1.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1]에 관하여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20. 1. 14. 1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F건물 앞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는데, 그 때 원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차량 좌측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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