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20. 1. 14. 1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F건물 앞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는데, 그 때 원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차량 좌측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