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 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 (C의 아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10. 27. 00:55경 광주 북구 서하로 287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D이 운전하는 원고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편도 1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그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정차하여 있던 피고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