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진입로 개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망 M은 2007. 6.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2,200평을 5억 1천만 원에 매도하며,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남은 500평(이 사건 잔여지)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함(이 사건 제1매매계약).
  • 진입로 개설 및 가처분, 가압류 등기로 인한 분쟁 발생으로, 원고들과 망인은 2009. 8. 21.경 피고들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을 정함.
  • 원고들과 망인은 2009. 8.경 피고 D 및 H...

2

사건
2020나6115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M(원고들의 모친으로서 2018. 8.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 강화군 E 임야 8,926m2(약 2,700평 정도이고, 2008. 5. 13. F 내지 G으로 각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07. 6. 19. H의 소개로 피고 C에게 위 임야 중 2,200평을 51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남은 500평(인천 강화군 F 임야 634m2, K 임야 734m2, L 임야 191m2,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을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