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M(원고들의 모친으로서 2018. 8.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 강화군 E 임야 8,926m2(약 2,700평 정도이고, 2008. 5. 13. F 내지 G으로 각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07. 6. 19. H의 소개로 피고 C에게 위 임야 중 2,200평을 51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남은 500평(인천 강화군 F 임야 634m2, K 임야 734m2, L 임야 191m2,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을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