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타기 임대료 및 부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5,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사현장(울산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항타 및 항발기(이 사건 항타기)를 사용함.
  • 피고는 울산현장에서 철판 7장, SWCH780 호스캡 및 유니온캡, 6M 백스테이 등(이 사건 부품)을 사용함.
  • 피고는 2019. 6...

3-3

사건
2020나60909 임대료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6.
판결선고
2021.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5,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1개월간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의 공사현장(이하 '울산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소유의 항타 및 항발기(형식: SWCH680-140M, 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철판 7장, SWCH780 호스캡 및 유니온캡, 6M 백스테이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9. 6. 10.경부터 2019. 8. 8.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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