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5,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1개월간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의 공사현장(이하 '울산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소유의 항타 및 항발기(형식: SWCH680-140M, 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철판 7장, SWCH780 호스캡 및 유니온캡, 6M 백스테이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9. 6. 10.경부터 2019. 8. 8.경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