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C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9,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1.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4,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4,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유 및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하는 F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4. 6. 05:50경 서울 양천구 G빌딩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택시기사인 H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신월3동 주택가 방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부천 고강동 방면 간선도로(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한편 그 무렵 원고보조참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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