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4. 13:07경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원고차량과 후방에서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피고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2,180,68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85%로 평가하여 계산한 1,853,570원을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