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2016. 7. 1.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3. 21.자 매각기일에 F과 G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7. 3. 28.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4. 14. 매각대금 7억 5,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2017. 4. 21. 이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F과 G 앞으로 각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