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F과 G이 낙찰받음.
  • 원고의 대표자 H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포기를 부탁하고, 2017. 3. 29. 컨설팅업무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회사에 7,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회사는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라 추가 지출금(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거절함.
  • 피고회사는 2017. 4. 14.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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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5975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2016. 7. 1.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3. 21.자 매각기일에 F과 G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7. 3. 28.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4. 14. 매각대금 7억 5,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2017. 4. 21. 이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F과 G 앞으로 각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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