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3면 17행부터 4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일실수입: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14%의 한시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12,1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