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청구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실수입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14%의 한시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며 피고에게 일실수입 12,1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농촌 또는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14%의 노동능력상실을 1년 한시로 적용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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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59619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3면 17행부터 4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일실수입: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14%의 한시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12,1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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