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및 연체료 청구 소송에서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 연체료의 과다 여부,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 방식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5,542,280원 및 연체료 1,313,560원을 포함한 총 6,855,840원과, 그중 미납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7. 4.경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D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각 구분점포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

3-1

사건
2020나58654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5,840원과 그중 5,542,280원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의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D호 (이하 '이 사건 점포')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갑 제1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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