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5,840원과 그중 5,542,280원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의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D호 (이하 '이 사건 점포')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갑 제1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