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20. 1.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2. 25.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0. 3. 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