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급여 범위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3. 6. 11. D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학교 체육시간에 친구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원고들은 2013. 7. 9. 피고(학교안전공제회)에게 이 사건 사고 치료비 517,404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7. 25. 487,390원을 지급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8. 5. 3. 다시 피고에게 치료비 3,445,010원의 ...

3-2

사건
2020나54355 손해배상금
원고,항소인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3,445,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로서 법인이다. 나. 원고 B은 2013. 6. 11.경 D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서 학교 체육시간 활동 중 친구 E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등과 허리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7. 9.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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