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1,417원, 원고 B에게 4,698,784원, 원고 C에게 4,629,579원, 원고 D에게 4,414,832원, 원고 E에게 4,607,836원, 원고 F에게 2,329,852원, 원고 G에게 4,781,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 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 2018.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승계인수신청을 하면서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 I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및 위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항소취지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 2018.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승계인수인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승계인수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