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살해미수 및 존속살해예비죄, 존속협박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존속살해미수 및 존속살해예비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 존속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B로부터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자주 들었음.
  • 2020. 12. 19. 피해자 B와 전화 통화 중 "전화를 하지 말라. 인연을 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같은 날 19:45경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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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590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예비, 존속협박
피고인
A
검사
최우석(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피해자 C(여,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B로부터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 피해자 B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2020. 12. 19.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전화를 하지 말라. 인연을 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4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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