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사표시 및 실제 기부행위,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자로서, B정당 C위원회 발대식에 참석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화장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화장품을 제공하며,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부터 B정당 C위원회 위원장 및 D센터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거나 등록 신청한 자임.
  • 2019. 7. 1.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C위원회 발대식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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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48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공판), 정광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 ○○○, ○○○, ○○○, ○○○, ○○ ○, ○○, ○○○, ○○○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B정당 C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9.경부터 D센터(2020. 3.경 명칭이'E센터'로 변경되었다) 대표로 활동하면서 2018. 12. 18. B정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9. 5.경부터 B정당의 중앙당 상설조직으로 개편된 C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1번으로 추천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여 약 40명을 선발하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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