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미용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7. 7.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396,841원, 연차수당 3,442,320원, 퇴직금 16,530,323원 등 합계 21,369,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20고정395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주(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0원, 2016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288원, 2017.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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