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3.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안에서, 피해자(67세 여성 택시 운전기사)에게 돈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짐.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다시 돈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또 다시 가랑이 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6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0.3.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받기를 거부하자 위 돈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둔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 랑이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위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반대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또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쪽으로 손을 들이대어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