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709,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2,741,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D(가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F, G(가명 H)은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책으로 F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G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I(가명 J)